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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미지급시 신고 방법

센스노트 2025. 12. 25. 16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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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심히 일하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말 막막한데요.

 

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사장의 말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.

 

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
 

복잡해 보이지만 집에서 인터넷이나, 폰으로 10분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!


신고 전 확인사항

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.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.

  •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 : 15일째 되는 날부터 신고 가능
  • 합의 여부 : 만약 사장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음

별도의 합의없이 2주가 지났다면 임금 체불로 간주되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
고용노동부 접수

직접 노동청에 찾아갈 필요 없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비대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 순서

  •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
  • 메뉴 상단 민원신청
  • 서식 목록에서 임금체불 진정서 찾아 신청 버튼 클릭

작성 시에는 입사일, 퇴사일, 체불 금액(대략적이라도 기입), 사업주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하니 미리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두세요.

 

지금 아래의 노동포털을 확인해 접수절차를 진행하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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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

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시작됩니다.

  • 출석 요구 : 약 1~2주 뒤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노동청 출석 요구 문자가 옵니다.
  • 사실 조사 : 3자 대면 등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정합니다.
  • 체불임금, 사업주확인서 발급 : 끝까지 돈을 안 주면 이 서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(소송)이나 대지급금(국가 대납)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

노동청 출석이 부담될 수 있는데요.

 

감독관 앞에서는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니 당당하게 임하시면 됩니다.

 

못 받은 돈은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. 망설이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아 꼭 받아내시길 바랄게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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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미지급시 신고 방법